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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 vs r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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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
2121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]]과 주택협동조합에 사는 수급자의 급여는 본인에게 주지 않고 임대료나 월 부담금에서 바로 빼 준다(제17조). 민간 세입자는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고,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(제18조). 이는 [[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|주거차별금지법]]이 임대인의 직접 지급 강요를 금지한 것과 짝을 이룬다. 다만 임대료가 2개월분 이상 밀리면 주거복지청이 임대인 직접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(제19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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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1933년의 「임대료구호법」은 [[러더퍼트 J. 헤이슬러|헤이슬러]] 정부 말기에 실업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시가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 국가가 그 절반을 보조하도록 한 한시적 구호였다. 1948년 전부개정은 이를 주거복지청이 운영하는 상설 급여로 바꾸고, 같은 날 전부개정·제정된 공공주택법과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이 정한 원가 임대료를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겼다. 이후 1981년 개정으로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이, 1984년 개정으로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급여 대상에 들어왔고, 1996년 개정은 근로소득 공제를 두었다. 2009년 개정은 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의 퇴거 예방 절차와 짝을 이루는 체납 대납을 도입했다.
231933년의 「임대료구호법」은 [[러더퍼트 J. 헤이슬러|헤이슬러]] 정부 말기에 실업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시가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 국가가 그 절반을 보조하도록 한 한시적 구호였다. 1948년 전부개정은 이를 주거복지청이 운영하는 상설 급여로 바꾸고, 같은 날 전부개정·제정된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과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이 정한 원가 임대료를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겼다. 이후 1981년 개정으로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이, 1984년 개정으로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급여 대상에 들어왔고, 1996년 개정은 근로소득 공제를 두었다. 2009년 개정은 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의 퇴거 예방 절차와 짝을 이루는 체납 대납을 도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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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25== 급여의 종류 ==
2626||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ff2f2e,#ffeaea><rowbgcolor=#ff2f2e,#ffeaea><rowcolor=white,black> '''급여''' || '''대상''' || '''인정 주거비'''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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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72①임차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
73731.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.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에 따른 원가 임대료
74742.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의 난방 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난방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. 다만, 난방비가 임대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.[* 난방 기간은 1948년 전부개정 때 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이 정한 아파트의 난방 공급 기간에 맞춘 것이다.]
75②조합원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「주택협동조합법」 제23조의 월 부담금에 제1항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
75②조합원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「[[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|주택협동조합법]]」 제23조의 월 부담금에 제1항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
7676③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제26조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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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78'''제7조(인정 주거비의 상한)'''[* 1948년 전부개정 때부터의 원칙이다. 급여를 실제 부담에 맞추어야 수급자가 사는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으나, 급여가 민간 임대료를 따라 올린다는 비판이 오래 이어졌고, 2023년 [[임대료 안정법 (루이나)|임대료안정법]]이 제정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.] 인정 주거비에는 상한을 두지 아니하며,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주거비는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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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107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108108'''제14조(신청)'''
109109①급여를 받으려는 가구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주거복지청 사무소에 신청한다.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말로 할 수 있다.
110②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구가 「공공주택배정법」 제23조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급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때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.
110②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구가 「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」 제23조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급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때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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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112'''제15조(결정)'''
113113①주거복지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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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125'''제18조(민간 임대주택의 지급)'''
126126①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의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.
127127②수급자가 원하는 때에는 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, 수급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.
128③임대인이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「주거차별금지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다.
128③임대인이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「[[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|주거차별금지법]]」 제12조제3항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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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130'''제19조(체납 시의 직접 지급)'''
131131①수급자가 임대료를 2개월분 이상 밀린 때에는 주거복지청장은 수급자에게 알린 후 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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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136=== 제4장 체납 대납 ===
137137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138'''제21조(대납의 요건)'''[* 제4장은 2009년 개정으로 신설. 같은 날 개정된 「퇴거제한법」이 퇴거 명령 신청을 주거복지청에 통보하고 주거복지청이 밀린 임대료의 대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근거를 이 법에 두었다.]
138'''제21조(대납의 요건)'''[* 제4장은 2009년 개정으로 신설. 같은 날 개정된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이 퇴거 명령 신청을 주거복지청에 통보하고 주거복지청이 밀린 임대료의 대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근거를 이 법에 두었다.]
139139①주거복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입자 가구의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낼 수 있다.
1401. 「퇴거제한법」 제15조에 따라 퇴거 명령 신청이 통보된 가구
1401.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 제15조에 따라 퇴거 명령 신청이 통보된 가구
1411412. 임대료를 3개월분 이상 밀린 가구로서 스스로 대납을 신청한 가구
142142②대납은 체납이 실직, 질병,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생긴 때에 한다.
143143③주거복지청장은 대납을 결정할 때 그 가구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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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'''제22조(대납의 한도)''' 대납은 한 가구에 6개월분 이내로 하며, 같은 임대차에서 2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.[* 「퇴거제한법」 제7조제2항 단서와 맞춘 것이다.]
145'''제22조(대납의 한도)''' 대납은 한 가구에 6개월분 이내로 하며, 같은 임대차에서 2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.[*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 제7조제2항 단서와 맞춘 것이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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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7147'''제23조(대납금의 처리)'''
148148①대납금은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며, 가구는 매달 갚는다. 이 경우 월 상환액은 가구 소득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.
149149②주거복지청장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이거나 상환이 가구의 주거 유지를 어렵게 하는 때에는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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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1'''제24조(공공임대차의 체납)''' 공공주택의 밀린 임대료에 관하여는 「퇴거제한법」 제29조에 따르며, 주거복지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하여 대납할 수 있다.}}}
151'''제24조(공공임대차의 체납)''' 공공주택의 밀린 임대료에 관하여는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 제29조에 따르며, 주거복지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하여 대납할 수 있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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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153=== 제5장 자가급여 ===
154154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155'''제25조(대상)'''[* 제5장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. 같은 해 「공공주택법」이 세입자 매수권을 도입하면서, 공공아파트를 산 저소득 가구가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졌다.]
155'''제25조(대상)'''[* 제5장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. 같은 해 「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」이 세입자 매수권을 도입하면서, 공공아파트를 산 저소득 가구가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졌다.]
156156①자기 소유 주택에 주된 주거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는 자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.
157②제1항의 가구에는 [[구분소유법 (루이나)|구분소유법]]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「공공주택법」 제2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매수한 가구를 포함한다.
157②제1항의 가구에는 [[구분소유법 (루이나)|구분소유법]]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「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」 제2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매수한 가구를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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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159'''제26조(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)''' 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
1601. 「구분소유법」 제24조에 따른 관리비나 그 밖에 주택의 관리에 드는 비용
1601. 「[[구분소유법 (루이나)|구분소유법]]」 제24조에 따른 관리비나 그 밖에 주택의 관리에 드는 비용
1611612. 거주하는 주택의 취득이나 개량을 위하여 빌린 자금의 이자. 다만, 원금 상환액은 제외한다.
1621623. 주택의 면적과 경과 연수에 따라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수선비 기준액
1631634. 제6조제1항제2호의 난방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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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178'''제30조(부정수급의 환수)''' 주거복지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제16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더 받은 사람에게서 그 금액을 환수한다. 다만, 수급자의 잘못 없이 더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지 아니한다.
179179
180'''제31조(정보의 확인)''' 주거복지청장은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전국민 등록 정보, 소득·재산 자료 및 「민간임대사업법」에 따른 임대인 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180'''제31조(정보의 확인)''' 주거복지청장은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전국민 등록 정보, 소득·재산 자료 및 「[[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|민간임대사업법]]」에 따른 임대인 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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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182'''제32조(의회 보고)'''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급여 종류별 수급 가구 수, 평균 급여액, 인정 주거비와 자기부담액의 분포 및 체납 대납 실적을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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